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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차이)은 현재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지만 6단계의 가면 kWh당 709.5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인 6단계에서도 kWh당 85원 정도에 불과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면 가정용은 13~15% 정도이고, 대부분이 산업·상업용이므로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산업·상업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며 “일시적으로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이 되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웬만한 건물에 비치된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기는 독과점 구조인데,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 한전이 이제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이유로 친환경과 원가절감을 제시하는데, 인구 대비 원자력발전소 숫자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일단 대폭 완화해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누진 폭이 큰 전기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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