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월령별로 총 7차례의 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가능하며 미리 전화예약 후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표를 작성해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게 검진할 수 있다.
또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는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각 월령별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등 5개 분야 21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하는 것이다.
개인별로 검진시기가 다르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없기에 검진시기에 반드시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