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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 일당 3명 검거...3개월간 4700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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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8.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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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브랜드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을 개설 후 주문자에게 가품을 보내주거나 물품을 아예 배송해 주지 않은 방법으로 7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쇼핑몰 개설 후 100% 정품 직수입 ‘나이키, 아디다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가 부착된 신발 판매 광고를 게재해 3개월간 4700여회에 걸쳐 쇼핑몰 이용자를 속여왔다.

경찰은 피의자 3명 중 국내총책 1명 구속, 2명을 불구속 했으며, 그중 피의자 1명은 지명수배하고, 피해대금 중 5660만원(324건)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은 광고와 달리 가품을 보내주거나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배송문의가 들어오면 ‘주문이 많이 밀려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수입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미루며 아예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거된 국내총책 A씨(47)는 사기등 전과 17범으로 2014년과 2015년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자 365명으로부터 77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으로 검거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형 유예기간 중임에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중학교 친구 피의자 B씨(47)와 다른 피의자 C씨(61)에게 중국에 있는 미체포 피의자 D(49·사기 등 수배 22건)가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를 미체포 피의자 J에게 보내주고, 물품을 배송하는 등 국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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