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해시, 미등록 토지 주인찾아주기 사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12010006684

글자크기

닫기

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8. 12. 11: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소유자 확정 이후 미등기 상태 토지
경남 김해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고 1977년 이후 4차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다. 소유권변동 원인이 ‘사정(査定: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1922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결정된 것)’이면서 현재까지 미등기인 토지이며, 3228필지, 190만7675㎡이다.

그러나 도로, 하천, 구거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소송중인 토지 또는 소유권분쟁이 예상되는 토지는 이번 상속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영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