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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 준다더니 선이자만 받고 협박에 성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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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8.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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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의자 검거하여 구속 송치
대출해 준다더니 선이자만 받고 협박에 성폭행까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돈이 많다는것을 과시하기 위해 돈다발 사진을 전송했다./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기장경찰서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8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2)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24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 선이자를 먼저 납부할 할 것을 요구하며 선이자만 받아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300여장의 사진을 발견하고 신분증 명의자들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감금되어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대출을 해준다며 선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가 많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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