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부산시의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과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각 구·군별 정책추진을 견인하고, 모든 구·군의 인프라와 서비스 환경이 아동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 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부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도 가입해 전국 각 지차체들과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도 교환한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3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부산시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모든 영역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며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이 성장해 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