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는 일부를 제외하고 한전이 직접 개별 세대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 분납제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앞서 한전은 올해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키로 했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납 신청을 하면,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분납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