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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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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9. 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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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부담할 법률적인 배상 책임 해결 가능
이달부터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부담할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해결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부산지역 교원은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 2만4767명이 ‘교원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때문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집단따돌림,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배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며,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배상금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한다.

계약은 해마다 자동 갱신된다. 보험가입비는 3710만원으로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본연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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