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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소환한 것은 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정점에 서 있는 신동빈 회장(61)을 소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신 회장의 소환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수사가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간의 형제의 난과 관련해 촉발된 면이 크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물어볼 말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전 부회장은 그룹의 탈세 비자금 조성과 거액의 부당 급여를 받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전 부회장은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수령한 급여 규모와 사용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동생인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를 잡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94)이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57)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미 신 이사장은 전날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은 탈세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도 검찰이 지목한 핵심 소환자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서씨 변호사를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서씨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서씨가 귀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있지만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입국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