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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본인의 불찰로 빚어진 결과로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개개의 공소사실에 나름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50년 친구에게 가게를 위탁시키고 수수료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부정 청탁 대가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매장 위치 변경 청탁과 관련해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매장 위치에 대해선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위치 변경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명의 유통업체 등에 딸 3명을 이사·감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들 업체 자금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