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환대상자는 사무원 21명, 노무원 19명, 지도단속원 8명, 도로수도보수원 8명으로, 2년 이상 김해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장기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만 60세까지 정년보장과 호봉제를 적용 받아 1인당 연간 180만원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김해시 홍성옥 총무과장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과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를 조정해 올해보다 총액기준 임금을 5.5%정도 인상하는 등 공공기관근로자에 대해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김해시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수는 33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