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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공부문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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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9. 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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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상 2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인력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적용
경남 김해시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51명에 대해 지난 1일자로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환대상자는 사무원 21명, 노무원 19명, 지도단속원 8명, 도로수도보수원 8명으로, 2년 이상 김해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장기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만 60세까지 정년보장과 호봉제를 적용 받아 1인당 연간 180만원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김해시 홍성옥 총무과장은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과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를 조정해 올해보다 총액기준 임금을 5.5%정도 인상하는 등 공공기관근로자에 대해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김해시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수는 33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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