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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여객터미널 등 금연거리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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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9. 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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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남 김해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김해여객터미널 등 거리에 대해 조례에 의거한 금연거리로 확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객과 쇼핑몰이 집중되어 있는 외동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이마트까지의 거리와 전통시장 중 최초로 삼방동 삼방시장 내 아케이드구간 거리와 외국인 이용이 많은 동상동 종로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흡연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 공고 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원 166개소, 학교정화구역 200개소,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진영·장유정류장),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경전철역과 금연거리 4개소(가야의 거리, 해반천, 율하천, 동상동 김해중앙상가)이다.

금연위반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이며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5만원이다.

차후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확대할 예정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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