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까지 양식어류 폐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지만,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조기 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피해규모는 4개 시군(통영·거제·고성·남해) 173어가 538만7000마리로, 복구에 소요되는 58억원 중 28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지원하게 되며, 추석 전 지원 확정액 전액을 재해 어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중간복구계획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어업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받고, 피해율이 30% 이상인 피해어가는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함께 ‘이자감면’ 혜택도 받는다.
이외 추가로 피해금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고수온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복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고수온피해예방시설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중간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 어가는 고수온 피해가 종료되면 최종 복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피해원인 정밀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번 복구계획이 신속히 중앙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등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 피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