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수출입물류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중기청 및 기계·석유화학·자동차부품·섬유·가전 등의 업체 및 단체, 물류업체, 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 차관은 “산업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 해수부 등 관계부처, 무협·코트라 등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재부·해수부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합동대책 TF’를 구성,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합동대책 TF 진행상황 및 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화물 피해 및 애로접수 창구에 대해 설명했다.
TF는 우선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반장: 무역투자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화물 피해 및 애로접수를 위해 △무역협회·중기청 애로신고센터 △주요 화주 및 업종별 단체 수출 차질 사례 수집 △한진해운 화물정보 활용 등 3가지 트랙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기청 이상훈 경영판로국장은 한진해운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20억~30억 규모의 ‘수출보증’ 및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원의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 금리인하(2.47%) 등 특례조건을 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