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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5일 현재 이 회사 선박 총 73척이 24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싱기포르, 인도 등지에서의 대다수 선박들이 하역 작업 거부로 정박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한진해운이 해당 업체에 밀린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자금이 부족할 뿐더러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그룹이 지원한 1000억원은 주요 항만 하역업체 및 터미널에 밀린 대금을 정산하는 데 우선 긴급히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1000억원의 수혈로 하역 지연 문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한다.
자금조달과 관련, 법적 절차 해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1000억원 중 조양호 회장의 사재출연 400억원을 제외한 600억원을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이미 법원의 관리 하에 들어간 만큼 롱비치 터미널의 지분을 계열사에 담보로 제공해 최우선 변제권을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결국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진 계열사가 한진해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진해운이 일부 업체와 터미널에게 연체금을 지급할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상거래 채권자들의 반발을 사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1000억원 수준으론 ‘하역할 돈만 주고 그 다음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하역 이후 정상화되려면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는 더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류 차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통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화물 피해 및 애로접수를 위해 △무역협회·중기청 애로신고센터 △주요 화주 및 업종별 단체 수출 차질 사례 수집 △한진해운 화물정보 활용 등 3가지 트랙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해결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역시 이날 한진해운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20억~30억 규모의 ‘수출보증’ 및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원의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 금리인하(2.47%) 등 특례조건을 적용해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