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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신 이사장 측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2012년께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당시 친분이 있던 브로커 한모씨(58·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돈을 받고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의 크기를 넓혀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들 명의 유통업체인 비엔에프통상에 딸 3명을 이사·감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들 업체 자금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신 이사장 측 신청 이유를 검토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