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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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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9.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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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 주세요!
경남 김해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김해시 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와 읍·면·동 담당자, 단속도우미, 장애인편의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될 이번 단속은 올해 신고 건수만 해도 1860건이며 과태료 부과건수도 452건이나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차량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 주착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신설된 주차방해 행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속하며 위반시 50만원의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동조 시 시민복지과장은 “시민들의 넓은 이해로 바람직한 주차 문화 확립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 달라”며 배려를 당부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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