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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사례 증가...소비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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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09.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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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분기 17개 제품 판매중지·제품회수 및 환불 등 시정조치
소비자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에서 결함제품으로 판명된 리콜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서 리콜된 17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 중 등반장비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는 ‘유아용품’이 6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용품’, ‘식품’이 각 3건(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등반용 카라비너(Black Diamond, Carabiner) △자전거 전조·후미등(Specialized Bicycle) △전기램프(Philips) 등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직구 등으로 구입한 제품까지 무상 수리·교환 및 환급 등이 진행됐다.

대부분의 해외 리콜제품은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사가 없어 온라인 유통 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이상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필립스라이팅코리아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유통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 소비자에게 리콜국(미국)과 동일한 조치(전기램프 무상 교환)를 취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이나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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