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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행위는 위법입니다’ 밀양시 ‘청탁금지법’순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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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9.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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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밀양시,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이 열리고 있다.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지난 20일 시청대강당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군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송준필 경상남도 청렴윤리담당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갈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핵심내용, 부정 청탁 및 수수금지의 유형별 사례, 법 위반 사실의 신고 및 재제 방법 등의 자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 중인 클린리서치클럽 회원들도 교육에 동참해 시민과 함께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는 공직자 대상 교육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적용대상이니 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연극, 거리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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