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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이 문안순찰, 112신고 출동, 방문민원인 접촉 시 QR코드 명함을 나눠주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어 경찰서 홈페이지 연결을 통하여 진해경찰서 활동사항 및 치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뒷면에는 기존의 다양한 신고체계를 112, 119, 110(신고상담)으로 긴급신고체계 간소화 운영에 따른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에 대해 홍보하고 민원담당부서별 전화번호를 넣어 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지역경찰 QR코드명함 배부를 통해 112신고 출동 시 담당경찰관 명함 배부로 친절한 상담 및 사건처리의 공정성·책임감을 확보하여 정성을 다하는 진해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