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김경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단으로 전력을 사용한 건수는 1만230건이다. 피해액 규모는 385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계약 없이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도전, 계기 조작, 가로등·보안등 무단연결 사용 등의 유형으로 전력을 몰래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927건(위약금 125억원), 2012년 2312건(94억원), 2013년 1857건(75억원), 2014년 1719건(35억원), 2015년 1415건(56억원)이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대구경북본부가 1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본부와 광주전남본부가 각각 1189건, 1021건, 경기본부가 818건, 서울본부가 78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액은 대구경북본부가 81억원, 경남본부가 71억원, 광주전남본부가 39억원, 부산울산본부가 35억원, 경기본부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한다.
5년간 위약금 규모를 살펴보면 대구와 경남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진성씨앤아이(주)(명판 시험성적서 조작, MOF 배수 조작)가 74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구미에 위치한 LS전선(주)(예비 무단설치)으로 16억원의 위약금을 냈다.
특히 위약금 상위 10위 안에는 경북 칠곡군(6억3000만원), 경기 남양주시(6억2000만원), 경기 광주시(6억2000만원), 경북 경산시(5억3000만원), 전남 영암군(3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5곳이나 포함됐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가로등 및 보안등 무단사용, CCTV 무단사용 등의 사유로 위약금을 물었다.
이 외에도 한국철도공사(계기1차측 연결사용), 한국농어촌공사(휴지기간중 전기사용) 등 공공기관과 해군제2함대사령부(MOF배수조작) 등 군부대, CJ헬로비전(전원공급기 무단사용), LG유플러스(통신중계기 무단증설), KT(CCTV 무단사용) 등 대기업들도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이 힘들어 할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었다”며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경우 화재나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전은 강력한 도전(盜電)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