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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J씨(35)는 피해자 S씨(26·여)에게 200만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390%대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후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자 S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수면제를 먹고 혼미해 있는 피해자를 1회 성폭행했다.
피의자 K씨(38) 등 9명은 또 다른 피해자 Y씨(26·여)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및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일삼는 채권추심행위 및 무등록 대부업으로 약 4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사채업자 H씨(41) 등 5명은 지난 7월 경 연제구 연산동, 강서구 범방동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 주변에서 경마 게임을 하러 왔다가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게임자 상대로 1300%대 고리를 챙겼다.
사채업자 F씨(53) 등 11명은 지난해 9월 경 회사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 사장에게 사채 35억원을 빌려주고 620%대 고리이자를 갈취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연계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하고, 휴대폰 대리점 업주와 공모해 대포폰 26대를 불법 유통시키는 등 6억원 상당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