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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쟁의대책위위원회 속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긴급조정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죽이려 덤빈다면 노동조합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현대차엔 지난 1993년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당시 현대차 파업은 그해 6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총 35일간 진행, 5만4000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이 있은지 하루만에 노사 자율합의로 상황이 종료됐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주 대의원 간담회, 전체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고 10월 4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어 10월 투쟁 전술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상응하는 투쟁 전술을 짜겠다”며 “끈질기게, 강단있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까지 현대차 노조는 총 23차례의 파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른 생산차질 규모는 2조7800여억(12만6000여대)로 추산된다. 300여개의 현대·기아차 협력사에는 3조8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