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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정도박서 빌린돈 안 갚은 사업가 사기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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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10. 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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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원정도박판에서 지인에게 억대의 도박 자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사기죄를 인정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4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에 개설된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돈을 모두 잃자 동행한 A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오류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에러가 나서 송금이 안 된다”며 “나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뱅킹이 되는 대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A씨를 속였다.

박씨와 친분이 있었던 A씨는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했지만, 빌린 돈을 모두 탕진한 박씨는 여러 핑계로 돈을 갚지 않았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동은 민법상 불법적인 이유로 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법원인급여’로 분류된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빌려준 도박 자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도박 자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으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돈을 갚을 민사상 의무는 없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

박 판사는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아 박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를 줬다”며 “민법상 유·무효를 불문하고 피해자는 박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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