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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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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10. 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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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순경 이용연
이용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자동차가 없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오토바이는 제1의 교통수단이자 손과 발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병원, 약국, 은행, 시장, 논과 밭 등 일상적인 생활 말고도 급한 용무에 언제 어디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빠트리고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인 안전모를 착용이다.

근무 중 단속을 하다 보면 “잠깐 볼일이 있어 다녀오느라 안전모 착용을 안했다” “얼마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라 안했다” 등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2만원으로 단속될 수 있다.

문제는 단속은 물론 예방과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미착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전모는 ‘생명모’라는 생각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토바이 운전시 안전모를 항상 착용하는 습관과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모 착용은 오토바이 운전 시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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