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후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인 일회용 인공눈물은 2차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만 사용하고 용량이 남더라도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식약처도 인공눈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고 개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건 문제”라며 “시판 중인 인공눈물 제품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 포장으로 돼 있는 것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최 의원은 “제약사들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고용량 인공눈물 제품을 판매하는 건 용량을 낮출 경우 최대 70%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식약처는 제약사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