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는 국내물동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부산항 일원 육상화물운송 마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구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운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검토하고 도로점거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교통지도단속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부두 인근 도로주변의 불법주정차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