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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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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10.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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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업 밀집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부산국체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조선업이 지역 내 제조업 생산액의 10%이상을 점유하는 7개 시·군·구(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울산 동구, 울주군, 부산 강서구·영도구)지역에 있는 납세자(유흥주점 제외)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간 납세담보를 면제할 예정이며, 20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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