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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연간 10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등록 불법업체로부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저가에 공급·판매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법골재채취업을 근절하고 품질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불법골재채취로 인해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채취한 불법골재들은 법에서 정해진 품질관리와 지도 등 제도권 밖에 있어 골재의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골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평균 비용이 연 6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행하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만으로는 불법골재채취를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골재는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재료로서 건축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라며 “현행법 상 신고 대상 규모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골재가 성행되고 있기에 신고 제외 항목을 개정해 법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