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법,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교수들 파면무효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024010014426

글자크기

닫기

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0. 24. 14: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법원
대법원 전경.
사학비리를 폭로한 수원대 교수들의 파면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원영·이재익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파면 무효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비판은 대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교수는 2013년 9월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와 관련해 학교를 감사하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학교에서 파면됐다.

이들은 파면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고, 파면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파면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14년 8월 이들 교수에게 재차 파면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수들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원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총장 이인수는 국외 출장에서 그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사실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며 파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도 이들 교수의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며 “학교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3722만원과 1억1698만원을 배상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매월 각각 773만원과 65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진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