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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700여만원으로 이중 5만원 이하가 전체 387건 54%를 차지한다.
이에 군은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군 재무과 또는 인터넷으로 위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회원가입, 계좌번호 입력 등)하거나, 민원24 확인서비스 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평소에 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환급계좌를 신고해 두면 추후 환급액 발생 시 신청한 계좌로 입금 받는 편리한 방법도 있다.
미환급금은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완성으로 군 세입금으로 귀속 조치돼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 권리를 찾아드리고 미환급액 제로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