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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부처·기관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상호 협력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부발전 협력사·지역소재 수출기업 등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으로 서부발전의 협력 중소기업 및 지역소재 수출초보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과 수출안전망보험을 이용할 경우 서부발전으로부터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자 신용조사부터 수출자금 확보, 대금회수, 환위험대응에 이르기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무역보험 이용시 서부발전이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향후 무역보험 제도설명회 개최를 통해 대상 수출기업들에게 전반적인 수출금융제도를 안내하고, 수출 단계별 무역보험·보증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협력이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성장 디딤돌이 되는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