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빌려준 현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노모씨(62·대구 달서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4대강 구조조정 및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자 자신 소유 준설선 및 부대장비(예인선, 준설 파이프, 선별기 등)를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S사 소유 장비인 것처럼 소유권을 위장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소유권 내역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5억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노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S사 대표 겸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 김모씨(68·경남 진주시)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S사에서 준설선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소유권 내역을 오려붙여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담당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 산정 및 결정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이사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S사가 신청한 보상금 신청서류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처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