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신주의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다.
즉 건물이나 주차장 출입 등에 지장이 있어 전신주를 이전 설치할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제3자 토지 포함)는 요청한 주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전은 앞으로 공공용지도 건물 출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와함께 한전은 건물 신축현장에 전력선 절연 방호관(건설장비 등이 전력선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절연용 방호구)을 설치할 때도 관련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력선과 공사용 시설물 등이 기준 거리 이하일 때만 한전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 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