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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폴크스바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다음주 중으로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이 아우디 브랜드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을 4개월 전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그룹은 시험실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도로주행 시에는 많이 배출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국내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과 동일하다”며 “환경부는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 차량(Q5·A6·A8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가 존재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