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롯데·CJ·삼성 최순실 관련 의혹 확산…검찰 기업 수사 판 커지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109010006262

글자크기

닫기

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11. 09. 18: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K스포츠재단,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 70억 되돌려 준 배경 의혹
검찰, 기업 전수 조사 통해 '대가성' 여부 살펴 뇌물죄 적용 검토
최순실, 검찰 조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사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에 대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관된 기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70억원을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에 롯데 측에 되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기밀 누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의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SK그룹, LG그룹, 한진그룹 등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의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녹음 파일로 불거진 이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 요구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파일에는 2013년 말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력을 넣은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수석은 “VIP(대통령)의 뜻이냐”는 손 회장의 질문에 “그렇다.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나서 문화계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였다.

애초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에 대해 CJ측은 ‘좌파성향 영화, 시사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 등으로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판단했다. 또 다보스포럼에서의 이 부회장의 행동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최씨가 ‘문화’와 ‘체육’ 분야의 이권에 깊숙이 개입해 상당한 영향력을 펼쳤다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 이 부회장의 퇴진이 단순한 ‘미운털’은 아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언급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올해 초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70억원을 검찰의 대대적인 롯데그룹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받은 사실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고 돌려줬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보의 출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일보는 수사팀이 최근 재단 관계자 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으로부터 돈을 돌려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한진해운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한 한진그룹의 신모 상무를 이날 불러 기금 출연 배경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다. 전날에는 78억원을 출연한 LG그룹의 이모 부사장, 111억원을 출연한 SK그룹의 박모 전무, 25억원을 출연한 한화그룹의 신모 상무, 13억원을 출연한 CJ그룹의 조모 부사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출연금을 낸 50여개 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각 기업 출연의 ‘대가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출연의 대가로 정부나 최씨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뇌물공여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석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