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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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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11.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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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공연 및 스포츠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2013년 1월~2015년 12월)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2015년에는 92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구제 2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 순이었다.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3곳(티켓링크·인터파크·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됐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했다.

예매사이트들은 관람일(또는 전일)이 평일·주말·공휴일인지에 따라 전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까지로 취소기한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는 결과를 낳아 취소를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를 내는 것은 물론, 예매수수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하여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해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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