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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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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1. 22. 16:57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 의사만 처벌
불법 줄기세포 시술도 환자는 처벌 안 돼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시술과 대리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대리 처방 혐의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 취임 전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2014년 모두 29회 기재돼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씨 자매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 처방한 의사만 처벌할 수 있고, 대리처방을 받거나 부탁한 사람에 대해선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박 대통령이나 최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2010년 국회의원 시절 알앤엘바이오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모회사격인 바이오스타는 이날 “박 대통령과 최씨의 시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9일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201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는 인체의 지방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이를 실험실에서 배양·증식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지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환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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