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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 기업 기금 출연의 대가성이나 출연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밝혀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세 기업들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기획재정부, 관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선 롯데와 SK의 경우 검찰은 두 기업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올해 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신 회장과 최 회장이 당시 면담에서 면세점 인·허가 관련 민원을 넣고 기금 출연 등 재단 지원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신 회장과 면담한 직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에게 “롯데그룹이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며 자금 모금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삼성이 기금 출연을 명목으로 청와대에 ‘공단 압박’ 민원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 26일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겐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고비를 맞았다.
그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결됐는데 당시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과정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예상을 깨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전날에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공단 관계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을 기소하며 뇌물죄 적용 없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별검사의 임명 전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