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했다. 이중 BMW코리아·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차종 중 인피니티Q50·캐시카이(닛산), X5M(BMW), 마칸S디젤·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현재 판매되는 차랑이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이며, 나머지는 휘발유차다.
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 같은 환경부의 결정으로 향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