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못 찾으면 2일 정부 원안 자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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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의 김현미 위원장과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록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 있는 쟁점 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시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된다. 정세균 의장은 앞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31건의 부수법안 지정을 예고했다. 법인세법의 경우 과표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민주당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득세법의 경우 근로소득 5억 원 이상 세율을 41%로 인상하는 민주당안과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1%, 10억 원 초과는 45%로 올리는 국민의당안 중 하나가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매년 예산안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누리과정 예산 협상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최소 1조 원 이상의 누리과정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정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정 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법정시한 내 처리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여야는 1일 추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협상 난항으로 12월 2일 오후 11시에서야 본회의를 열고 법정 시한을 46분 넘긴 3일 0시 46분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