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제2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일괄개정은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규제개선 사례 및 환경청과 산림청에서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시·군 교차점검 및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33개 조례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도로 점용료의 분할납부 허용,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비용부담금의 중가산금 부과규정 삭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정비 등으로 군민과 기업의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다수 개선했다.
한편 이승율 청도군수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