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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7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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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2. 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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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2016.09)
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적립금을 사용해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군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을 적립재원으로 내년 초에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를 제정 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20억원 정도를 적립해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군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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