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황모씨(20·회사원)는 해운대구 선수촌로 소재 43번 버스 종점 앞에서 렌트한 승용차로 공범 3명과 함께 불법 유턴을 하려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합의금 명목 보험사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편취했다.
동래경찰서는 피의자 황모씨 등 25명이 해운대구 반송, 금정구 서동 등지에 동네 선후배들끼리 수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3개월간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피의자 21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하고 군인신분인 5명은 군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