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마을무선방송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해 추진되는 주민숙원사업 중 하나로 당초 이원면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29일 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앙심의를 통과해 확정된 사업이다.
하지만 군은 지난 10월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원면 디지털마을방송 시스템 구입설치(15개리, 사업비 6억4000만원)사업’에 관한 입찰대행 공고를 올렸다가 같은 달 28일 돌연 ‘민간입찰로 자체추진방식으로 전환한다’며 사업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이원면 이장단 측은 군의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에 반발하며 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합리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해당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 지난 5일 한상기 태안군수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지난 9월 27일 표결을 거쳐 선정한 시스템을 전임 이장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이장들의 반대를 이유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분리해 마을별(10개 마을, 5개 마을로 각각 구분)로 사업을 추진토록 군청 담당과장이 권유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장 A씨은 “전임 이장단협의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이 사업 전반에 협조치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특정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단 얘기도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이장들에게 줬던 지침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특정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진행 중이던 사업공고를 갑작스레 다른 방식으로 바꿔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그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장단협의회가 사업시행 주체란 생각으로 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시스템 제안검토 및 확정을 위한 표결 등 사전준비를 이미 다 마친 상태다. 마을을 구분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언제 마무리 될지 기약도 없다.
이에 A씨는 “전임 이장협의회장의 분풀이성 반대와 특정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추진하자는 것은 오락가락 행정이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민자보 사업으로 행자부의 보조사업집행지침에 따른 대행입찰로 지난 10월 24일 조달입찰공고를 올렸다”며 “그런데 모 단체의 이의제기성 민원이 있어 며칠 후 공고를 취소, 민간입찰로 자체추진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통보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