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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인터파크·온라인투어·노랑풍선·여행박사·참좋은레져·레드캡투어·투어이천·롯데제이티비·한진관광 등은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1만원으로 자진시정했다. 이들 여행사들은 내년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대해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고객의 항공권 취소에 대한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한 소비자는 올해 8월 29일 ㅇㅇ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개인사정으로 취소했는데 항공권 가격(22만원) 대비 약 45%의 취소수수료를 냈다. 취소한 날이 탑승일 기준으로 3개월이나 남아 있었으나 항공사 취소수수료 7만원과 여행사 취소수수료 3만원까지 총10만원을 부과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공정위는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과 함께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불공정약관을 모두 시정완료했다. 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이다. 향후 공정위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수수료 약관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올해 1∼10월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8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는 791건(80.7%)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