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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에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충전 비용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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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6. 12.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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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기차 충전비용이 현재 보다 최대 66%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2017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개인용 완속충전기 월 1만1000원, 급속충전기 7만5000원이다.)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1200만원→1400만원),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25→40%), 고밀도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 등이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량은 당초 목표 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해 지는 만큼 운행비용 측면에서 전기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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