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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집단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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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범열 기자

승인 : 2016. 1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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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일시납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치권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서명운동 등 집단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서민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가 중산층·서민층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시행령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납과 월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1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84만원씩 10년간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 2~4분위에 해당하는 중간계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며 “실질적으로 취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제한은 정치권이 주장하는 고소득자 증세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20년간 매월 41만원을 납입하면 월적립식 한도 1억원이 되는데, 이는 증세 대상인 고소득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미처 노후준비를 못한 국민들이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며 “고액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중·서민층이 장기 납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서민적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와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등 최악의 보험환경에서 보험설계사들의 소득 감소 및 실직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생·손보협회와 대리점협회는 각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통해 40만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13일까지 반대 서명서를 취합해 이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13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250~300명 규모의 반대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14일에는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로 항의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만 나와있고 아직 시행령이 남아있다”며 “비과세 축소가 보험설계사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계속 반대 입장을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범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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