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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12조(기한의 이익 상실)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고객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로 추측 정도의 심증만으로도 쉽게 인용돼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 사실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전자금융거래시 사업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조항, 담보제공 불이행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 등 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과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