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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에너지음료 고카페인·과당 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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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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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소비자원
에너지음료의 고카페인·과당 함량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제품은 한 캔만 마셔도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너지음료의 카페 함량은 ‘야(삼성제약)’가 162.4㎎으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체중 50㎏)이 ‘야’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의 130% 수준을 섭취하는 셈이다.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이었다.

38.6g로 가장 당류가 많은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반면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없었다. 평균은 16.8g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므로 소비자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이들 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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