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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너지음료의 카페 함량은 ‘야(삼성제약)’가 162.4㎎으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체중 50㎏)이 ‘야’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125㎎)의 130% 수준을 섭취하는 셈이다.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이었다.
38.6g로 가장 당류가 많은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반면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없었다. 평균은 16.8g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므로 소비자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성분(열량·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이들 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